120주요질문
주민자치위원장은 중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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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이상 경과되면 다시 위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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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04 |
관리번호 | D000002027653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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