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무단점용이란?
문서 본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수 있다.다만, 원상회복을 할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제41조) 이경우, 원상회복을 명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대집행하고 그비용을 점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제9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
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
나 처분을 방해한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자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자
11.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으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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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716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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