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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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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인증 제도란 무엇 인가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인증대상,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고 합격한 제품만 판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18개 품목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 48개 품목

 

안전관리대상품목 현황

 

분 야

품 목 명

비 고

공산품

영?유아용품(14)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안전인증(4)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쇼핑카트, 완구, 유아용삼륜차, 유아용의자, 유아용캐리어, 일회용기저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자율안전확인

(10)

어린이용품(19)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모터달린 보드

안전인증(9)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물안경,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완구, 이륜자전거,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자율안전확인

(10)

생활?화학제품

(33)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가스라이터

안전인증(5)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디지털도어록, 반사안전조끼, 벽지 및 종이장판지,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헬스기구, 휴대용 사다리

자율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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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산품 안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3
관리번호 D000002027487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