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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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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전기용품의 신고는 구청 지역경제과 전기용품담당에게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http://www.ksafety.kr/
제품 인증번호로 검색가능한 사이트 세이프티코리아(www.safetykorea.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7
관리번호 D0000020273814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