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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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전기용품의 신고는 구청 지역경제과 전기용품담당에게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http://www.ksafety.kr/
제품 인증번호로 검색가능한 사이트 세이프티코리아(www.safetykorea.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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