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동별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승인 이전인 공동주택의 1층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여 보행자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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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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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586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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