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타인 이름 명의신탁 한 실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경우 동별대표자 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을 개정한다면 가능 한지...
문서 본문
입주자는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 한 실소유자 또는 세입자도 가능하도록
관리규약 을 개정한다면 주택법령 에 위반된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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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3 |
관리번호 | D000002027430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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