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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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
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
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
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
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
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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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4321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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