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과의 지하층 연결을 위한 통로 설치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문서 본문
1. 먼저 관할 구청에 신청하여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2. 도시계획결정 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서울시에 승인요청하면 허가가능시 구청에 통보, 구청장이 허가
3. 한편 연결통로설치협약서와 구분지상권설정계약체결을 한 후 준공완료되면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이행하고 시설전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설치 후 매년 도로점용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보도환경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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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4 |
관리번호 | D0000020275968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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