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맞춤형 보육중 휴일이나 시간제 보육시 별도 교사의 수당이나 인건비 지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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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연장 보육은 시간제보육료를 수요자에게 수납하며,19:30 이후 보육시에는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휴일 5시간이상 보육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

 ○ 시간연장 : 시간당 5,000원(아동 3명당 1인)

 ○ 휴일근무수당 : 1일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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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중 휴일이나 시간제 보육시 별도 교사의 수당이나 인건비 지급이 되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보육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2-18
관리번호 D0000020276939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