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시대 개막 이후 모든 어린이집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육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무상보육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가 경찰청과 공조하여 비리의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
업무내용
▣ 2013년 7월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이며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이며
나머지 17.5%는 유치원 이용, 35.9%는 부모가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교사의 숫자가 급증하는 등 양적인 지표는 확대됐지만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은 미처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리, 부실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최근 3년간 3.5배나 증가 했음.
▣ 서울시가 마련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
구분
세부설명
부실, 비리 어린이집 퇴출 강화
○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실,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퇴출 시스템을 강화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의심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명백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하여 계좌추적 등 경찰이 수사 착수하는 방식이며 필요시 경찰과 현장에 함께 나가거나 기획수사를 통한 대규모 점검도 경찰과 협의하여 단행할 계획. 또한 서울시 자치구와 관할지역 경찰서와의 협조도 강화하여 비리의심시설에 대해서 재빠른 수사를 진행할 계획
우수어린이집 사기진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모범적으로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전문가 풀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
○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은 재무회계, 아동학대 예방,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운 근로계약 및 법률상담의 4가지 분야에 대해 찾아가는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는 전문가 풀로서, 개별 어린이집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받아 컨설팅 제공
○ 우수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어린이집의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 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은 더 이상 영리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복지시설,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어린이집의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
○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등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하고,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할 계획
▣ 변경되는 관련 법률
구분
현행
변경
사유
설치수 제한
없음
한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2개 이내 제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4항 신설)
영리추구 보육질 저하
어린이집 대표자 자격요건 규정
없음
대표자의 자격요건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영리추구 보육질 저하
원장 자격취소 요건 강화
자격정지처분 3회 이상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제48조 7호)
자격정지처분 2회 이상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제48조 7호 개정)
관리기능 강화
아동학대시 행정처분 강화
없음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행정지 및 시설폐쇄 신설 (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
아동학대시 처벌 강화
보육공무원 수사권한 확대
없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점검 권한 확대
특별활동비 공개 법적근거
없음
영유아보육법 개정
투명성 제고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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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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