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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외국인 산모입니다. 남편도 외국인인데 지원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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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문화가족 산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 (산모 본인 배우자 + 배우자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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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외국인 산모입니다. 남편도 외국인인데 지원신청 가능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9-05
관리번호 D0000048881769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