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외국인 산모입니다. 남편도 외국인인데 지원신청 가능한지?
문서 본문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문화가족 산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 (산모 본인 배우자 + 배우자 내국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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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9-05 |
관리번호 | D0000048881769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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