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사현장의 경고 의무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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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거나,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02-530-3626, FAX 3476-0705)에 신청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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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5949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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