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사로 인한 균열피해
문서 본문
균열 피해는 원칙적으로 민사적 해결을 해야할 사안으로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균열이 급격히 진행되어 인접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안전 조치를 선행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4-08 |
관리번호 | D0000020276515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9-25 부서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등록일 : 2007-01-07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07-01-07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24-09-25 부서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