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방재_기타신고]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 작업 등을 하려고 할 경우 신고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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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소방서ㆍ소방 파츨소 또는 소방종합방재센터(119)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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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_기타신고]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 작업 등을 하려고 할 경우 신고기관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예방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8-14
관리번호 D0000020272691 분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