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부정주차 신고자의 차량번호 등을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구업무)
문서 본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주차요금 납부)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부정주차)함으로써
배정받은 차량이 주차공간을 이용(주차)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공단 단속요원이 적발하여 단속(견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처 단속되지 않은 경우 배정자의 단속 요청(신고)에 의해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주차 단속 신고가 있는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접수자가 신고자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자가 간혹 허위신고,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 불필요하게 신고하여
단속요원이 출동함에 따라 시간과 인력을 소모(지연)시켜 정작 필요한 다른 장소의 단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구간 내 다른 주차구획이 비어 있어 주차가 가능한데도 굳이 신고자의 집앞 등 자신이 선호하는 장소(구획)에만 주차하기 위하여
소모적인 신고를 하는 등 그 동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곧, 신고에 의한 단속의 경우 배정받은 주차구간에 부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가 어려울 경우
우리 공단은 정당한 신고자의 주차공간을 신속히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단속출동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신고자인지를 확인하고
출동하려는 것이지, 단속되는 차량의 차주 등에게 신고자를 알려 주기 위해서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신고자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시에는 꼭 정당한 신고자의 차량번호(배정분), 연락 전화번호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연락처, 성명, 차량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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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4-29 |
관리번호 | D0000020274262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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