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소방행정]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서 본문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구조ㆍ구급)을 구하고 불을 끄는 일(화재진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 및 안전교육과 불조심 교육훈련, 불조심 홍보,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업무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소방관련 민원사무 처리기한 및 수수료
-방화관리자선임신고 등 소방관련민원사무는 40여가지가 있는데, 소방관계법령으로 각 민원사무별로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고
즉시처리 민원사무와 유기처리 민원사무(처리기한 2일 이상)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메뉴를 선택하시면
각 민원사무와 처리기한 및 수수료 등 민원사무편람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화재원인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화재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하거나, 기피한자, 허위로 한자 등은
소방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화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ㅇ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방화에 의해 발생된 것 ㅇ 소화의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인 것
ㅇ 소화용 기구, 설비 또는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 드립니다.
★실수로 불을 내서 이웃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물려주어야 하는지?
-현재 민법 제750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는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법률의적용중지를 명한 상태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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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8-08 |
관리번호 | D0000020276730 | 분류 | 안전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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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8-03 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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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09 부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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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01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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