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한강유람선]에서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육상과의 형편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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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하천법」에의한하천및하천구역에서는광고물등의표시를금지하고있습니다.다만,유람선및유선장등에서의홍보수요가증가하고있어수상이용의활성화를위해일회성전시및홍보에대해서는허용하도록규제완화또는법령개정건의를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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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에서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육상과의 형편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수상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19
관리번호 D0000020272915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