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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가지 경관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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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의 네가지 경관유형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중 시가지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으로서, 주거, 업무, 시가지 등 일반시가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다.
시가지경관계획 목표
일반시가지 건축물 경관유도 : 시가지 경관설계지침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 가로변 다수의 민간건축물의 경관유도를 통한 시가지경관의 향상 도모를
위하여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을 운영한다.
- 적용범위
일반시가지 구역 내 폭원 1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3층 이상 건축물
일반시가지 구역 :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관리구역 및 자연지역(공원, 하천 등)을 제외한 구역
- 적용방법
경관자가점검제도 시행
설계자가 구상단계부터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을 참조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자가점검을 시행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시가지 유형별 전략적 경관개선방안
주거?업무?시가지 등 시가지 유형별로 도출된 경관의 대표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대상을 선정하여 기본방침 및 개선내용 등의 경관개선방안과 실현모델 제시를 통하여 개선방안의 실현성을
담보한다.
※ 시가지 기본계획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 검색창에 디자인서울 검색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 디자인서울소개 → 경관계획 → 왼쪽 특정경관계획 → 시가지 경관계획 아래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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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294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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