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문서 본문
- 번호 : 12098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 입력일 : 2015-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6-03-28 - 2017-01-25
- 책임연구원 : 이용규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6-02-01 - 2016-11-30
- 연구내용 : ○ 관할구역안의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시도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시박, 환삼덩굴 등 위해 및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멧돼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야생생물보호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담당자 : 박지연
- 연구수행기관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목적- 서울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전망을 제시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5년마다 관할 구역안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관할구역내 야생생물 및 서식지
-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21년(5개년계획)
- 내용적 범위 : 우리시 관할 구역내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종 등의 야생생물 보호 대책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최근 서울시 기본계획 : 서울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2012-2016)
○ 야생생물 서식지조사 및 전망, 보호종 지정,관리방안, 멸종위기생물 등의 보호대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야생생물 보호 계획 수립필요 ○ 관할구역안의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시도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시박, 환삼덩굴 등 위해 및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멧돼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야생생물보호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보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26366347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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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
작성자(책임자) | 신수양 | 생산일 | 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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