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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2011~2015) 수립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4686
  • 연도 : 2011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2011~2015) 수립연구
  • 입력일 : 2010/07/2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1/05/31 - 2012/05/24
  • 책임연구원 : 김원주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2011~2015) 수립연구
  • 사업기간 : 2011/05/31 - 2012/05/24
  • 연구내용 : ○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가시박, 환삼덩굴 등 위해 및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멧돼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야생동․식물보호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담당자 : 김계영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목적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에 의거 관할구역내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5년마다 관할 구역안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관할구역내 야생동․식물 및 서식지
- 시간적 범위 : 2011년~2015년(5개년계획)
- 내용적 범위 : 우리시 관할내 야생동․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종 등의 야생동․식물 보호 대책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등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최근 서울시 기본계획 : 서울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2006~2010)
○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야생동․식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서식지조사 및 전망, 보호종 지정・관리방안,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대책 등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불가피 함 ○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안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가시박, 환삼덩굴 등 위해 및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멧돼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야생동․식물보호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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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2011~2015) 수립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4499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계영 생산일 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