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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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5525
  • 연도 : 2012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입력일 : 2011/07/2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8/09 - 2013/12/31
  • 책임연구원 : 조용모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2/08/09 - 2013/05/05
  • 연구내용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한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추가 제출자료 작성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① 유역환경 조사 ②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③ 오염원그룹별,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④ 개발계획 오염부하 산정 ⑤ 오염부하 삭감량 산정 및 삭감계획 ⑥ 총량관리대장과 이행모니터링 방안 ⑦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 - 환경부 훈령에 명시된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등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 담당자 : 김성영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과업기간 : 2012. 9. ~ 2013. 5월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서울시내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3~2020(8개년 계획)
○ 주요연구내용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관련 법률, 지침 등에 규정된 시행계획 수립내용과 방법에 따라 시행계획 보고서를 작성, 환경부 승인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실천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한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추가 제출자료 작성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① 유역환경 조사
②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③ 오염원그룹별,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④ 개발계획 오염부하 산정
⑤ 오염부하 삭감량 산정 및 삭감계획
⑥ 총량관리대장과 이행모니터링 방안
⑦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
- 환경부 훈령에 명시된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등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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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5015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성영 생산일 201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