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산정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26237
- 연도 : 2021
- 용역명 :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산정 연구
- 입력일 : 2020-08-0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3-11 - 2022-06-3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산정 연구
- 사업기간 : 2021-03-01 - 2022-02-28
- 연구내용 : ○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공공기여 제도 및 실태 조사·검토 - 현재 운영 중인 행정계획(도시관리제도) 중 도시계획시설 해제(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와 공공기여관련 제도조사 - 해당 제도의 기반이 되는 관련 공공기여 법령 조사 - 제도상에 나타난 공공기여 산정방식 및 쟁점 검토 - 주요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실태조사 - 시설유형, 규모, 지역특성에 따른 공공기여 분석 ○ 주요 도시계획시설 대상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개발이익 추정·분석 - 유형, 규모, 용도지역 등 시설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별 개발이익 추정 - 주요 시설별,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및 유형화 - 주요 민간 도시계획시설별 기준안 도출 ○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 주요 도시계획시설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안 마련 - 시설별 입지, 개발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범위, 원칙, 기준 제시
- 담당자 : 구인효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현재 운영중인 제도상 시설해제 관련 공공기여 산정 방식 조사·검토○ 주요 도시계획시설 대상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개발이익 추정·분석
○ 시설유형 및 결정이역, 개발용도 및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공기여 산정 기준 제시 ○ 여러 도시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등) 간에도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이 상이, 적정 공공기여 수준에 대해 사업자와 갈등 발생
○ 최근 시 방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조건으로 공공기여 25% 반영을 요구하다 제기된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17.2월)
- (패소사유)공공기여 25% 요구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익형량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례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유사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적정 공공기여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공공기여 제도 및 실태 조사·검토
- 현재 운영 중인 행정계획(도시관리제도) 중 도시계획시설 해제(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와 공공기여관련
제도조사
- 해당 제도의 기반이 되는 관련 공공기여 법령 조사
- 제도상에 나타난 공공기여 산정방식 및 쟁점 검토
- 주요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실태조사
- 시설유형, 규모, 지역특성에 따른 공공기여 분석
○ 주요 도시계획시설 대상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개발이익 추정·분석
- 유형, 규모, 용도지역 등 시설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별 개발이익 추정
- 주요 시설별,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및 유형화
- 주요 민간 도시계획시설별 기준안 도출
○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 주요 도시계획시설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안 마련
- 시설별 입지, 개발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범위, 원칙, 기준 제시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45455100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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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구인효 | 생산일 | 2024-01-05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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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5 부서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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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3-13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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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12 부서 :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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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13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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