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통보(에프엠쏘일테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통보(에프엠쏘일테크) 1. 기술심사담당관-1662(20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기준 미달관련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처분대상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 행정심판 안내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에프엠쏘일테크 대표(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4길 38(길동)),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주무관 권오흥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기술심사담당관 01/28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7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둥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768-8892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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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보(에프엠쏘일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26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오흥 (02-2133-8568) 관리번호 D0000044638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