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사(이 등 2명), 한의사(김) 행정처분 통보 1. 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처분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처분전 유선안내 및 처분기간 중 점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여부 등 개인정보가 피처분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본인 아닌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노원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17080303
2021092917245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69
D000003548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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