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수시분 부과 등록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자진납부(신고분) 기간이 경과한 부과 건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수시분) 등록 하고자 합니다. 가. 과세대상 : 나. 과 태 료 : 300,000원 다. 부과사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신고 지연 ※ 관련문서 : 기술심사담당관 19554호(2021.12.2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오흥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기술심사담당관 01/13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둥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768-8892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7)
25191817
2022011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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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755
D000004453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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