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수시분 부과 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수시분 부과 등록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자진납부(신고분) 기간이 경과한 부과 건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수시분) 등록 하고자 합니다. 가. 과세대상 : 나. 과 태 료 : 300,000원 다. 부과사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신고 지연 ※ 관련문서 : 기술심사담당관 19554호(2021.12.2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오흥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기술심사담당관 01/13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둥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768-8892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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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수시분 부과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55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오흥 (02-2133-8568) 관리번호 D0000044532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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