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원지원실)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통보(2021년 4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위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현황 > 행정처분 부과기간 협회통보 건수 부과건수 비 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2020.5.26.∼ 2021.6.10. 28건 27건 1건 부과 제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9조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상엽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7/06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권오흥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0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8 /전송 2133-0745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5)
23266778
2021092418094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0594
D00000429460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