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22.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2022-010)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입법예고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개정이유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1/1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5)
25182889
20220113054007
본청
동물보호과-758
D000004452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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