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식품안전통합관리 자문회의 결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3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식품정책과장 정희선 정해자 01/05 정진숙 협 조 실무사무관 차원경 주무관 이해연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식품안전통합관리 TFT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2. .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식품안전통합관리 TFT 자문회의 결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관련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과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2. 20.(월) 13:30~15:00 ?? 장 소 : 서울시청 5층 식품정책과 사무실 ?? 대 상 : 푸드원텍 및 식품정책과 담당 2명 ?? 내 용 (1)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회의 개요 설명 (2) 수거검사, 데이터 활용, 위해관리, 공무원 역량 교육 등 자문 Ⅱ 회의 결과 ?? 주요 회의 내용 ○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결과 - 식약처 등 수많은 검사 결과를 적/부적으로만 판단하고 행정조직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문제 ⇒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조직·업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 - 유형별 통계분석을 한다면 입력 검사결과의 활용방안 중요 ⇒ 어떤 통계를 뽑을 건인지와 건강위해평가까지 갈지 방향 구축이 중요 ① 수거검사의 목적 파악 - 지침/ 자체/ 민원 검사인지 시스템에서 명료하게 구별되야 함 ⇒ 많은 예산, 안력, 시간이 소요가 되는 과정으로 검사비용 파악 - 수거검사항목을 무슨목적으로 진행하였는지 명확해야 함 ⇒ 법규/정책/연구/민원/기타 등의 목적 - 소비자(시민)의 관심사항인가의 여부 파악 ⇒ 사전예방적 검사인지, 불안전 이수에 따른 검사인지 등의 목적 ② 식품데이타의 활용 목적 -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함 ⇒ 업무의 불편함 개선인지 왜 조사하려는지 확인 - 품목, 시험항목코드는 현재 LIMS를 사용해 정보공동활용하고 있음 (식약처, 농림부, 해수부) ⇒ 각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 공동 활용화가 잘 안됨 - 서울시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위해 식약처에 검사정보공동활용권 요구 가능 ③ 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소통 및 데이터 관리 - 식품의 위해관리를 위해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 ⇒ 국가의 기준규격은 중앙정부에서 설정하고 지자체는 위해소통에 더 목적을 두어야 함 - 정책수립을 하고 소비자 안심할수 있도록 개선하는 위해관리가 필요 - 과학적 데이타,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제도, 이를 소비자와 소통 실적이 필요 데이타 분석, 활용 전문인력 이용하여 기본적 접근 -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정책 필요 ⇒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식약처 분석자료 우선 참고하여 방향을 잡고 임시조직에서 교육에 집중할 것 - 통계분석 등 관련 전문가는 타소속기관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것도 고려 ④ 공무원 역량 교육 -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전문역량강화교육 추진 중요 ⇒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CETIFICATION”과 연관있음 - 교육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익을 주는지 ⇒ 교육이 단계적으로 구성(입문, 중급, 고급, 마스터 등), 실습 또는 토론방식 등 = 본청에서 먼저 100% 참여되는 솔선수범 방식의 시험제도 운영 → 단계적 분위기 확산(장기적으로 3~5년을 봐야 함) ⑤ 마무리 - 기존검사 관행의 변화, 혁신, 개선을 하고 검사기관과의 협업을 하며 공무원의 역량과 자신감을 갖기위해 교육 장기심화과정을 추진함은 중요 - 새로운 환경이나 트렌드를 서울시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 ⇒ 서울시에서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와 같은 산후조리원 식품안전관리“도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음 - 식품안전을 위새 새로운 환경에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보에 대한 판정(정보수집→분류), 식품 이슈 모니터링, 즉각적 대처가 이루어져야 함 - 회의때마다 국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리마인드하여 서울시가 꼭 해야되는 것, 안해도 되는 것에 대한 차별화를 하여 정책·제도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됨 ?? 향후 일정 ○ 식품안전통합관리TF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2.1.11.(화) 14:00~16:00,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부 : 식품정책과 직원 - 논의내용 : 식품안전통합관리 체계 구축 관련 자문회의 검토 붙임 1. 회의자료(12.20.) 각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220) 식품안전관리 자문 회의자료v1.hwpx

    비공개 문서

  • (1220)식품안전관리현황작성서식v2(총괄가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선제적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식품안전통합관리 자문회의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3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4448247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