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8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은지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1/04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황인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정리계획 2022. 1. 요금제도과 실익 없는 압류재산 정리 계획 압류재산의 평가액과 차령을 전수 조사하여 실익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함 Ⅰ 압류재산 현황조사 ?? 조사목적 ○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압류를 해제하여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검토 ?? 조사대상 ○ 수도요금체납 압류 현황 : 381건 983백만원(상 432, 하 441, 물 110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압류연도별(건/금액) 압류재산별(건/금액) 계 ’21년 ’20년 ’19년 ’18년이전 계 부동산 차량 예금·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1 983 159 205 112 167 23 37 87 574 381 983 318 807 54 142 9 34 본부 26 177 15 98 10 70 1 9 - - 26 177 25 164 - - 1 13 중부 100 254 37 20 28 21 10 5 25 208 100 254 97 252 2 2 1 0 서부 20 31 12 18 1 2 1 0 6 11 20 31 20 31 - - - - 동부 21 12 20 11 - - - - 1 1 21 12 21 12 - - - - 북부 53 123 19 8 12 6 2 2 20 107 53 123 49 121 4 2 - - 강서 52 109 20 29 16 30 2 1 14 49 52 109 41 55 7 39 4 15 남부 37 148 15 14 11 11 2 6 9 117 37 148 32 86 5 62 0 0 강남 68 99 20 6 34 27 5 14 9 52 68 99 29 56 36 37 3 6 강동 4 30 1 1 - - - - 3 29 4 30 4 30 - - - - 전체 압류현황 493건(2021. 12. 27. 기준) 중 일부 수납된 112건 제외 체납액 1백만원 미만 ?? 조사방법 ○ 압류재산 건별 공시지가 평가액 및 차령 등 조사(사업소) - 부동산 : 개별 공시지가 평가액 - 차 량 : 차령 - 예금·기타 : 조사대상에서 제외 Ⅱ 실익 없는 재산 압류해제 계획 ?? 해제기준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기준 참고 및 압류현황 조사결과 반영 - 부동산 : 개별 공시지가 평가액 1백만원 미만 - 차 량 :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 공매·경매 관련 체납처분 최소 비용 1백만원(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21. 12. 27., 38세금징수과) - 체납자 889명 압류재산 총 1,117건 압류해제(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 - 개별공시 지가 평가액 1백만원 미만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 - 소멸시효(5년) 완료되면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 및 재기 기회 발판 지원 - 지방세심의위원회 거쳐 최종 결정 ?? 해제대상 결정 ○ 사업소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제절차 ○ 1개월 이상 홈페이지 공고 후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집행 중지 - 공고와 별도로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관련 내용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 ?? 해제효과 ○ 소멸시효 진행 후 징수권 소멸(3년) → 시효완성(결손처분) ○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 압류 해제 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로 인한 법적 제약 소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Ⅲ 향후 추진일정(사업소) ○ 압류현황 조사결과 제출 : ’22.1.14. ○ 압류해제 대상 결정결과 제출 : ’22.2.28. ○ 홈페이지 공고 및 압류해제 : ’22.4월 ○ 인포시스템 자료정리 : ’22.4월 붙임 1. 압류현황 조사양식 1부. 2. 압류재산 평가액 작성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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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압류재산 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8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지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44779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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