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심의 요청 1. ‘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외 그 공고)에 따라 우리시가 압류한 재산중 실익없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체납체납 집행의 중지를 위한 심의를 하고자, 3. 귀 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시 아래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 나. 대상기준 : 다. 심의일자 : 라. 심의안건 : 붙임 2020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결정 추진계획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0/1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5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21381373
20201015053506
본청
38세금징수과-22545
D000004100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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