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감액수전 현장 출장 보고서

누수발생 수전 현장 출장 결과 보고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현혜지 조윤진 12/08 이영미 관내 이상수전(누수)으로 추정되는 수전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1. 12. 08. 보고자: 행정7급 현 혜 지 복 명 내 용 건 명 누수발생 수전 현장 출장 결과 보고 ○ 대상 수전 고객번호 소재지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 검침 현황 납기 검침일 지침(㎥) 사용량(㎥) 현장상황 2021-11-30 2021-10-25 4520 2 공사시작 2021-09-30 2021-08-25 4518 0 공사시작 전 2021-07-31 2021-06-25 4518 576 현장공사 전 옥내누수 발생 2021-05-31 2021-04-25 3942 70 정상사용 ○ 조사 내용 - 해당 수용가는 2021. 3. 세탁소로 사용하던 건물 철거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2021년 6월 2일 건축허가를 받고 2021년 10월 23일자로 공사에 착수하였음 -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해당 수전은 신축공사 현장으로 7월납기 정례검침 당시 건물철거 후 공사직전이었으므로 검침원이 송달한 7월납기 수도요금 고지서는 펜스가 설치된 나대지에 방치되었고 격증안내공문은 소유자(신탁) 수협은행에 2021. 7. 9.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수협은행측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주장 - 실소유자는 11월 16일경 체납고지서를 받고 누수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고의로 누수감면을 받지 않고 체납을 방치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현장 검안결과 연결급수 등 조례위반 사항은 없음 ○ 조사자 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누수량에 대한 감면은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고지서의 도달의 효력은 요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는바(「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대법원선고 88누940판결),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는데 ①교부의 경우 송달을 받아야 할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판별이 가능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②우편의 경우 등기우편과 달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이 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0다25002 판결) - 따라서 나대지에 교부 송달된 7월 납기 수도요금 고지서와 등기우편에 의하지 않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격증안내공문이 도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부 고석진 변호사 자문참조) - 이와 같이 누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했었다고 보여지는 바,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누수감면 기간을 180일로 적용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요금재조정 내역 납기 사용량 7월고지금액 차감금액 경정금액 경정방법 2021년 7월 576㎥ 1,142,640원 -767,880원 374,760원 체납금경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량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계산식 ? 사용량(1개월): 576㎥÷2= 288㎥ ?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37㎥ ? 누수량 산정(1개월) : 288㎥-37㎥= 251㎥ ? 수도요금 산정(월) - 상수도 : 1,080원(기본요금)+ (37㎥×980)+(251㎥/2=125×980)= 159,840원2개월=319,680원 - 하수도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액제외 - 물이용부담금: (37㎥×170)+(125㎥×170)= 27,540원2= 55,080원 ∴ 부과요금 : 319,680원+55,080원= 374,760원 ※ 면담자 : ○ 현장사진 [사진1] 건물철거 후 현장 [사진2] 건축허가표지판 [사진3] 계량기 현재 위치(2021. 12 .3.) [사진4] 현재 계량기 지침 45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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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액수전 현장 출장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201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혜지 (02-3146-3909) 관리번호 D00000442656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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