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학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69.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최초재산등록신고서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7898(2021.11.29.)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 나. 소방행정과-27906(2021.11.29.)호『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통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소방학교 교직원 중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 된(소방장으로 근속승진) 공직자에 대한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초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 1명(소방장 황재환) 붙임 최초재산등록신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최용태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12/03 이원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4376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2 /전송 02-2106-3700 / 2010101213@seoul.go.kr / 부분공개(6)
24870657
20211204130250
본청
교육지원과-14376
D00000442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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