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728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이준봉 김수덕 이동률 12/03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조문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내용 반영 등「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개정 요청(의정담당관-12319호, ’21.11.17.) - 인사·조직관계 조항 정비 및 정책지원관 도입 관련 규정 추가 요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 ○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담당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사무처 하부조직, 사무분장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제8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실·담당관의 설치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안 제3조) ○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조문 신설(안 제4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문을 삭제(안 제6조) ?? 향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1.12.3. ~ 12.8. ○ 입법예고 : ’21.12.9. ~ 12.13. ※ 법무담당관 협의 完 ○ 법제심사의뢰 : ’21.12.14. ○ 조례개정 확정방침 수립 : ’21.12.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 ’21.12.16.(예정) ○ 시의회 제출 : ’21.12.20.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1.(예정) 붙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4864584
20211204130250
본청
기획담당관-22728
D00000442232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