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319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명규 이윤수 오희선 11/17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일부 개정 추진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일부 개정 추진계획 시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인사·조직관계 조항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조항을 신설하여「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제 정 일 : 1991. 5. 6. (최근 개정일 : 2021. 7. 20.) ?? 개정사유 : 인사·조직관계 조항 정비 및 정책지원관의 도입 ○ 삭 제 제3조(실·담당관의 설치) : 규정체계상 부적합한 조항 -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7조와 상충됨 -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실·담당관 직제를 상세규정한 입법례 없음 * 서울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동일 조항 없음 ○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 정책지원관의 배치·직무 규정 필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이 도입되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제41조)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 필요 (배치 및 세부직무)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제38조 제4항 및 제5항 ○ 삭 제 제6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 인사권 독립 이후 불필요 - 인사권이 독립 이후 전보가 불가능하므로 근무지원 요청조항 불필요 * 인사권 독립 이후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간 이동은 교류로만 가능 Ⅱ 주요 개정 내용 ○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므로 실·담당관 조항을 삭제함(현행제3조) ○ 정책지원관을 사무처에 배치하고 직무와 지휘·감독자를 정함(안제4조) ○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항을 삭제함(현행제6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ㆍ의정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시민권익담당관ㆍ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삭 제> 제4조(전문위원) (생 략) 제3조(전문위원) (현행 제4조와 같음)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사무처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생 략) 제5조(직원의 정원) (현행과 같음) 제6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생 략) 제6조(시행규칙) (현행 제7조와 같음) Ⅲ 향 후 일 정 ○ 조례 개정 방침수립 : ’21. 11월 ○ 조례 개정 의뢰 (의정담당관 → 기획담당관) : ’21. 11월 ○ 제303회 정례회 심의?의결 / 공포 : ’21. 12월 ○ 조례 개정 시행일 : ’22. 1. 13. ※ 붙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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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319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규 (02-2180-7937) 관리번호 D0000044097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