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1년 12월 부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 결정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정결의(부과) 등록내역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과세연월 : 2021년 12월 붙임 1. 일괄결정결의 총괄표 1부 2. 징수결정결의서 1부 3.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11/30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4820063
20211202084610
본청
도시철도과-12581
D000004418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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