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반납금 결정결의 및 고지서 송부(종로2·3가, 율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1. 종로구 건축과-27896호(2021.10.22.)와 관련됩니다. 2.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를 등록하고 관련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아래 반납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의내역 (단위: 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계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 이자 (기타이자수입)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율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국고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해 원단위 절사 나. 반납기한 : 2021. 12. 8. 붙임 부과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도시관리과장 11/25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5)
24192872
20211126054007
본청
도시관리과-11346
D0000044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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