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단 대행사업비 반납금 부과결정결의(청계천 시설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공단 대행사업비 반납금 부과결정결의(청계천 시설물) 1. 서울시설공단 총무처-5520(2019. 3. 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회계연도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액을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나. 정산기간 : 2018. 1.1 ~ 12. 31 다. 재배정액 : 8,483.352,000원 라. 반 납 액 : 435,449,550원 마. 납부방법 : 고지서 발급에 의한 납부 바. 납부기한 : 2019. 4. 4일 붙임 : 1. 납부고지서 1부. 2. 결의서 1부. 3.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재봉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3/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300-8590 /전송 02-300-858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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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단 대행사업비 반납금 부과결정결의(청계천 시설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88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봉 (02-300-8590) 관리번호 D000003581465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