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및 외부업체 안전 컨설팅 수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장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및 외부업체 안전 컨설팅 수행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1. 27일부터 사업장, 공중시설 · 교통수단 운영 중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시 사업주,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3.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로서 관련 법에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함과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근무 직원 및 플라자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요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대용량으로 메일로 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은하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11/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2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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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및 외부업체 안전 컨설팅 수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890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은하 (2133-3692) 관리번호 D0000044151271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