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854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10/25 김숙희 협조 주무관 최재훈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1.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10. 26.(화)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1-75 10.6 【이의신청】 ? 재단법인 대양문화재단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재산상황 검사사항 【7호(영업비밀)】 ? 요청 정보는 법인의 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음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부존재 박물관과 2021-76 10.8 【이의신청】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5호(감사관련 사항)】 ? 요청 정보는 감사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부당한 압력 행사 등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권익 보호 담당관 2021-77 10.20 【이의신청】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진정서 사본 【1호(법률 상 비공개)】 ? 요청 정보는 공익신고를 위한 진정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감사 담당관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이의신청서(2021-75).pdf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서(2021-76).pdf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서(2021-77).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854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송이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3910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