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하여 접수(이첩)된‘주정차위반 신고 부적정 처리 관련’고충민원 (접수번호: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붙임‘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부서에‘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 조사결과 > 가. 민원요지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종로구청에서는‘현장에 가보니 차량이 없어서 단속이 불가하다’고 소극행정을 하고 있으니 조치 요청 나. 사실관계 : 붙임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참조 다. 조사결과 ○ 민원인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보도 위 주·정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5개 장소가 아니므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없으나, ○ 제출된 사진(장소, 시간, 번호식별)으로 해당 차량이 사진과 같이 보도 위에 주·정차 하고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 해당 차량이 이동하고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진을 토대로 위반사실이 입증 되는지 사안별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을“권고”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바랍니다.(통보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통보 바라며, 1차 통보후 최종 처리완료시에도 첨부양식에 따라 통보)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도한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김명 위원장 11/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doehan7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고충민원 조사 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18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44108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