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주택 수 및 취득세율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주택 수 및 취득세율 문의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문의내용 ○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아래 내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상태에서 이사 목적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및 취득세율 문의 ※ 조합원입주권 취득 내역 - 사업시행인가 : 2017. 1. 26. - 인가구역 내 소재 빌라 구입 : 2018. 5.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9. 5. 23. - 빌라 건축물 철거신고 : 2020. 8. 10. - 빌라 건축물 철거일자 : 2020. 9. 21. 3. 회신내용 -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귀 문의의 경우 건축물의 멸실 전엔 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시행일인 2020. 8. 12. 이후 건축물이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 취득 중과세율(8%)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제3조} - 다만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등(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종전 주택 및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 종전 주택등(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시 일시적 2주택 세율(1~3%)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 이때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 4.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세무과 문유경 주무관(☎02-2133-33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0/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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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주택 수 및 취득세율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157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43825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