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에 따른 안내 1. 도시관리과-10341호(2021.10.27.)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제2종(7층)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하는「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 시행 하였습니다. 3. 개정기준 시행이후 시민들로부터 제2종(7층) 용도지역 변경기준 적용 대상지역, 대상사업, 적용기준 등에 대한 문의 및 질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변경 기준(요약)을 송부하오니, 시민들이 개정된 기준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 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변경 기준(요약)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알림마당/자료실(https://urban.seoul.go.kr)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변경 기준(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서구1-25(도시계획 관련부서) 주무관 박교관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도시관리과장 11/11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85 /전송 (02)2133-0738 / urban927@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94472
20211112060010
본청
도시관리과-10880
D00000440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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