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관련 홍보 협조 요청 1.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2019.3.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상업지역(주거복합건축물)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비주거 의무비율 하향(중심지체계에 따라 20~30% → 일괄 20% 하향 적용) ·임대주택(공공·민간) 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 상향(400% → 600%) ? 주거용 용적률 완화는 늘어나는 주거용 용적률의 2분의 1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확보시 가능 예) 주거용 용적률 400% → 600% 완화 시 늘어나는 용적률(200%)의 절반인 100%에 대해 임대주택(공공·민간) 확보 -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 ·임대주택(공공) 확보 시 용적률 상향(400%→500%) 예) 용적률 400% → 500% 완화 시 늘어나는 용적률(100%)의 절반인 50%에 대해 임대주택(공공) 확보 ※ 상업·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 예정(’19.9월중) 3. 이에 위 조항이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3년동안 한시적(’19. 3월 ~ ’22. 3월)으로 운영되는 규정임을 감안하여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업·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동위원회 보도자료(별첨) 1부. 2. 상업·준주거지역 지구단위게획 변경(안) 재열람공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8/23 최진석 협조자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시행 도시계획과-11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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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822_상업지역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_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외 101개(시공고2019-2254호).pdf (586.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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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822_준주지역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_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외 129개(시공고2019-2255).pdf (585.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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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관련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963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79849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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