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인 가구 증가 및 비대면 소비 확산 등에 따라 1회용품 폐기물 배출이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시설’마련 및 분리배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ː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책) 3. 4. 이와 관련, 주택단지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에 대하여 질의드리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 보관시설)’에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위 2)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12호 주택단지,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고안자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11/05 정미선 협조자 주민소통협력팀장 최철웅 시행 자원순환과-15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4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5)
24056944
20211106053507
본청
자원순환과-15933
D00000440118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