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 알림 1.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13 (2021.1.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21.1.12.)됨에 따라 개정 관련 설명자료 및 개정령 등을 보내드리오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 신설 ㅇ 오피스·상가의 임대주택(원룸형주택) 전환 시 주차장 증설 면제 등 특례적용 ㅇ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각 자치구에서는 주택, 건축, 정비사업 등 주택건설공사 관련 담당 부서에 본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설명자료 1부 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부 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주택건설 담당부서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01/1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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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11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2133-7141) 관리번호 D0000041686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