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재산 처분 사전승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중요재산 처분 사전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항 제2호 등에 따른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행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3. 의 중요재산 관련 붙임과 같이 서울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요재산 처분 사전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일부) 1부 ※ 용량 문제로 전체 파일은 메일 별송 2. 서울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1/0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9 /전송 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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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구세군)(일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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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의견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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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요재산 처분 사전승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739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2133-5169) 관리번호 D00000439780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