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중요재산 처분 사전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항 제2호 등에 따른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행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3. 의 중요재산 관련 붙임과 같이 서울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요재산 처분 사전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일부) 1부 ※ 용량 문제로 전체 파일은 메일 별송 2. 서울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1/0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9 /전송 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7)
24024111
20211103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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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3739
D000004397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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