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재배정 및 12월 인건비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1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재배정 및 12월 인건비 신청 안내 ’21. 11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재배정 내역 : 8개구청, 금99,213,380원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교대인력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정산 및 실적보고 : 2021.11.26.(금)까지 ○ 12월 인건비 신청 : 2021.11.26.(금)까지 붙임 1. 재배정내역 및 집행정산, 12월 인건비 신청서식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실적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0/28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5)
23992380
20211029054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792
D0000043944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