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1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재배정 및 11월 인건비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0월 1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재배정 및 11월 인건비 신청 안내 ’21년 10월 1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재배정 내역 : 8개소, 금74,732,315원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교대인력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정산 및 실적보고 : 2021.11.5.(금)까지 ○ 11월 인건비 신청 : 2021.11.5.(금)까지 붙임 1.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재배정 내역 1부. 2. 집행정산 및 11월 인건비 신청 서식 1부. 3.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실적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0/15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5)
23899742
20211016053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996
D000004382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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