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어 있어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까지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3.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문제, 국민의 수용성 저하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현장 건의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 조정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 민간 체육시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개요 및 주요 조정사항 □ 적용기간 : 2021. 9.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4주간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주요 조치내용 ※ 세부 조치사항 붙임 참고 ○ (무도장)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붙임1) ○ (실내·외 체육시설) 수도권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2, 4, 6) ○ 조정 방역수칙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모임 가능 ⇒ 풋살은 최소 10명 인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15명(경기인원 10명+5명) 허용 < 풋살 예시 >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미(1차)접종자 4명+완료자 11명 → 15명(O) 미(1차)접종자 2명+완료자 13명 → 15명(O) 미(1차)접종자 3명+완료자 12명 → 15명(O) 미(1차)접종자 1명+완료자 14명 → 15명(O) 미(1차)접종자 5명+완료자 10명 → 15명(X) 미(1차)접종자 3명+완료자 12명 → 15명(X) 미(1차)접종자 4명+완료자 12명 → 16명(X) 미(1차)접종자 2명+완료자 14명 → 16명(X) 4. 각 자치구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5.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므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 요청 6. 자유업종, 기타 미인가 및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치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적용대상 시설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자치구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조치사항, 방역수칙, 수용가능 인원 포스터 배부 등 협조 나.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체에 적극 안내하여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반드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관련 공문 및 조치사항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황선민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10/05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8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 전화 02-2133-2733 /전송 02-2133-1411 / energizer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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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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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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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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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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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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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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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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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향후_2주간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단계_그대로_유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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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543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43712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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