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5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09/15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9. 9.(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변경 1건, 신규 4건) ? 심의결과 연 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심의결과 비 고 1 관악구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관악구 건축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대 (2,838.70㎡) 공동주택(299세대) 6/22 조건부 의결 변경 (‘21년 8차) 2 동대문구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5번지 일대 (25,922.60㎡) 공동주택(761세대), 부대복리시설 6/8~18 조건부 의결 신규 3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롯데월드몰 연결통로 증축공사 (건축기획과)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7,182.80㎡)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6/123 보류의결 4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대 (7,924.50㎡) 공동주택(282세대), 판매시설 4/23 조건부 의결 5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122,071.40㎡) 공동주택(3307세대), 부대복리시설 4/35 조건부 (보고)의결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1. 9. 9.(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관악구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변경) 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신기술 기둥과 합성 기둥을 사용한 위치가 많으므로 이들과 접합되는 보와의 접합상세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누락된 원형기둥과 접합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지상 3층의 A동과 B동 모두 철근콘크리트 코어 벽체에 면하는 철골보의 접합상세를 확인하여 간섭되거나 접합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청년주택 기준층 장스팬 부분은 응력 및 사용성 검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벽식구조에서 슬래브 배근은 평면상에 보강근과 같이 직접 표현하여 시공오류를 방지하기 바람. ○ 전이보와 설비간섭에 대한 상세를 추가하고,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특별지진하중 적용상세(필로티 기둥상세)를 구조설계서 및 구조도면 일반사항에 추가하기 바람. ○ 전이기둥 중 층별로 부재가 변경되는 경우[SRC(ㅁ→H형강) → RC]는 하중의 연속성을 검토하기 바라고, 구조도면 P.63, TC11과 같이 3~4층 기둥은 RC, 1~2층 기둥은 SRC(H형강), 지하층 SRC(□각관)으로 바뀜에 따라 수직철근의 정착 및 연결과 H형강과 □각관의 접합, Stud볼트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SRC(□) → SRC(H) → RC]로 연결되는 부분의 RC 철골 연결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상세를 보완하기 바람. ○ TC15와 같이 부재크기가 1~2F와 3~4F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배근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 벽체 중 수직철근비가 압축력에 대하여 1%를 넘는 경우 횡방향 띠철근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바람[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4.2 최소철근비 (6)항]. (계속) 1/2 ○ TG보에 스트럽이 2-leg만 있는 경우 콘크리트 부피에 비해 스트럽이 너무 작으므로 단면상 300~400사이마다 하나씩 거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3TG9A, 4TG7A, 4TG8 등과 같이 600MPa을 적용함에 따라 횡방향 철근의 고려가 없다면 1열 주근 개수에 제약이 우려됨). ○ 전이보가 TU-BEAM+Deck 슬래브에서 RC로 변경되어 구조체의 사이즈가 변경됨에 따라 기계, 전기 등의 설비 배관과의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내력을 확인하여 결손이 없도록 하고 추후 설비 배관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바람(PT P.30). ○ 3층(2층 지붕구간: A동과 B동 사이)의 Deck슬라브와 RC슬라브가 만나는 지점에 크렉발생으로 인한 방수 및 마감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인트 부분의 방수와 마감을 보강하고, 특히 A2열의 좁은 구간으로 생기는 조인트에서 구조변이가 발생함에 따른 건축마감품질저하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PT P.21, P.30). ○ 아래의 조건사항들은 관련 내용을 본 위원회에 확인받기 바람. - 전이부재의 안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지하내진설계 시 횡력저항기구 인접 지하외벽면 외 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지진하중에 대한 Mode Shape의 1차모드에서 비틀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을 적용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리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직포 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하고 지하수 펌핑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고 해당 공법의 특기시방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해당 건축물이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2/2 2021. 9. 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1. 9. 9.(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동대문구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5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APT평면 수평다이어프램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건물 및 주차장 사이의 응력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거동을 고려하여 변형량을 흡수할 수 있는 상세도를 검토하기 바람. ○ 전이부재에 벽체강성을 배제한 하중조합과 특별지진하중 조합에 의한 응력 값을 비교한 후 설계에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설비배관설치로 인해 전이부재의 수직관통에 대한 구조검토를 확인하기 바람. ○ 편토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철근(f _{y} =600M _{Pa})을 사용할 경우 규준에 의한 부재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 지반조사 결과 지층의 차이가 커서 지하수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배수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 전이층 바닥에 기계 및 전기 배관을 위한 개구부가 형성되어 전이층 바닥의 배근에 간섭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지붕 구조평면도(예: 105동)의 철골부재가 장식을 위한 비구조체인지 구조체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철골부재에 대한 접합 및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 KBC2016을 적용하였는데 KDS41 미적용 근거를 확인하기 바람. ○ 전이보 표피철근은 개수로 표현하고 전이보와 설비간섭에 대한 상세 추가하기 바람. ○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특별지진하중 적용상세(필로티 기둥상세)를 구조설계서 및 구조도면 일반사항에 추가하기 바람. ○ 전이기둥 후프철근 수직간격 @300을 @150으로 적용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지붕층은 소방차량 및 이사차량 등 고하중 차량을 고려해 설계하기 바람. (계속) 1/2 ○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해당 건축물이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관련 내용을 본 위원회에 확인받기 바람). ○ 103동과 y2~3열의 보강의 경우 기둥과 기둥 간격이 5m 정도로 조밀하여 보강길이를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전이슬래브의 불균형 모멘트를 고려한 전단보강을 검토하기 바람. ○ (B-B’)의 일부 구간 풍화토에 기초선단이 놓이게 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므로 고층부 지지력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바람(PT P.64). ○ 전이보의 횡방향철근지수(Ktr)를 확인하여 주근 간격이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바람. ○ 벽체 중 수직철근비가 압축력에 대하여 1%를 넘는 경우 횡방향 띠철근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바람[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4.2 최소철근비 (6)항]. ○ SD500의 135° 갈고리 굽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바람(폐쇄형스트럽에 사용). ○ Y1열의 X13~X17구간의 차량진출입구간의 배치 및 외벽 표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계획에 따라 작성하기 바람(상부 지하1, 2층은 표기되어 있으나 지상부 외벽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층의 평면도에 동일한 표기가 필요함)(PT P.12~13). ○ 101동의 평면과 단면이 상이하므로 수정하기 바람(단면에 의하면 101동 기준층은 지하2층 주차장 레벨에 표기되어야 하고, 단면상으로 지하3, 4층에 101동 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면도에는 기준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평면도에 필로티로 표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PT P.9, P.12, P.13). ○ 단면에서 각 주동 1층 필로티가 평면도에서는 기준층으로 표현되어 있어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바람(구조도면에도 각 주동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어 구조도면과 건축도면이 상이함)(PT P.8~15). ○ 지하1층, 2층의 부대복리시설의 일부 전이보 구간의 구조부재의 크기를 단면에 반영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유효천장고가 확보되도록 하고 부대복리시설 상부 설비 점검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끝. 2/2 2021. 9. 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1. 9. 9.(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롯데월드몰 연결통로 증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3-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풍동실험보고서의 풍압에 대한 고려와 비교를 수행하기 바람. ○ E.J측 바람으로 50.2mm 이동 이후 원상복귀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E.J 반대편 NSB2의 기존부재와 접합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기존기둥의 RC부분 파쇄후 WEB부분까지 철판보강 될 경우 상세가 매우 어려워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인장재가 PC STRAND WIER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선인장력, 항복하중, 선인장력 가력방법 등에 대한 제시와 케이블인장이 항복강도에 50%가 넘는지 확인하기 바람. ○ 풍하중에 의한 SUCKTION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에 변경 전-변경 후에 대한 구조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 WIRE-NSB2와 기존 보 접합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 5층의 접합되는 위치를 표기하기 바람. ○ KBC2009 규준 적용 근거를 제시하고, 고유주기에 비해 응답가속도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다수의 케이블이 정착되는 절점부위에 대한 상세가 없어 케이블 정착구 부분의 간섭이나 정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원 설계시 3개층 브릿지를 고려하여 인접건물의 기둥을 설계하였으나 오히려 기존 연결통로가 6개의 케이블이 가하는 집중하중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용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추가 브릿지 설치이후에 원 브릿지에 대한 사용성을 검토하기 바람. ○ 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기 바람(시공단계별 구조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공 컨설팅을 받아 완성도를 높이기 바람). ○ 4층 바닥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양단부 브라켓 설치 기둥에 대해 기 설계 기둥과의 구조안전성 비교 검토서 제시하기 바람. (계속) 1/2 ○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가 철골보 상단이 아닌 철골보 웨브에 접합되는 것으로 적용한 바 철골보 및 데크플레이트와 철골 접합부 구조안전성 검토서를 제시하고 시공성 또한 검토하는 등 면밀히 재검토하기 바람. ○ 연결통로의 소음 및 진동이 본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해당 건축물이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풍하중 기본풍속과 지표면조도를 확인하고, 적용기준을 구기준으로 적용한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 ○ Cable Structure이므로 안정성(Stability)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므로 길이방향, 단변방향 등 각 방향에 대한 안정성 대책과 브릿지의 지점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바닥 진동가속도 평가 결과를 보면 V-10, V-30사이로 보임에 따라 가력하중과 사용성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BMD에 오른쪽 단부(에비뉴엘동)의 모멘트가 반대편 보다 큰이유를 제시하기 바라고, 구조도면 S-C-6914a에서는 트러스 수직재와 Cable의 지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계획서 P.17의 구조해석결과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람(구조계획서와 구조도면이 불일치함)(PT P.17). ○ 브릿지 오른쪽에 Uplift에 대한 지점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풍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풍하중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인발에 의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 케이블 상세, 초기 인장력, 인장력 가력 순서 등에 따라 구조물 설계방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케이블 전문가와 협의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EJ 단부의 Bracket 상세를 보완하여 변형발생시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상 5층 레벨에 위치하는 오픈브릿지이므로 외기에 면하여 우천시와 겨울에 눈이 내린 후 얼게되어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져 통행에 불편함이 예상되니 사용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바닥 마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T P.10~11). ○ 기존 브릿지 구조는 양측건물의 3층과 4층 기둥에 지지하고 트러스구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4층 기둥에만 접합을 하고 상부 트러스에 매다는 구조로 되어있어 기존의 브릿지 구조(양측 구조내력 포함)에 하중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면밀한 구조검토가 필요하며, 매다는 구조물의 특성상 구조물이 바람에 의하여 흔들릴 수 있어 보행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축계획적인 대책을 고려하기 바람(예 : 난간높이 최대한 확보 등). 끝. 2/2 2021. 9. 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1. 9. 9.(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3-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APT평면 수평다이어프램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시 지하연속벽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슬래브 면내 응력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철근(f _{y} =600M _{Pa})을 사용할 경우 규준에 의한 부재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 건물 및 주차장 사이의 응력변화에 의한 변형량을 흡수할 수 있는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 전이부재에 벽체강성을 배제한 하중조합과 특별지진하중 조합에 의한 응력 값을 비교한 후 설계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시공성을 고려한 전이부재설계를 수행하기 바람. ○ 지하층 설치에 따른 인접건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지상 2층의 브릿지에 대한 사용성 검토나 양 접합부분에 대한 배근 보강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바람. ○ 전이보가 상부 세대의 설비배관 등과의 간섭이 있는지 개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있을 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전이층 하부의 기둥을 위한 전단보강근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지하부 내진설계 반영사항 및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 하중조합 적용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지상2층 연결통로 익스펜션조인트를 적용하고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전이보 표피철근은 개수로 표현하고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특별지진하중 적용상세(피로티 기둥상세)를 구조설계서 및 구조도면 일반사항에 추가하기 바람. ○ 슬래브 배근 @500, @600은 @450으로 적용하기 바람. (계속) 1/3 ○ 지하주차장 지붕층은 소방차량 및 이사차량 등 고하중 차량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 ○ S-702도면 TG보 상세도에서 TG와 4층 슬래브가 단면상 이격됨(Diaphragm 미형성)으로 인해 TG 축력, 비틀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이형구조물임에 따라 풍동실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하기 바람(풍과 지진하중의 크기와 거동을 비교하여 확인하기 바람). ○ 평면(사선)형태상 전이보로 계획하기보다 전이 슬래브의 적용을 검토하기 바라고(4층의 격막이 TG와 이격되어 있으며 전이기둥에 5개 이상의 보가 정착되어 실제 시공시 정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101동의 X1~2열 하부에 TB3의 경우는 기둥으로 정착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TC7 기둥이 작아 전이보 5개가 정착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검토하기 바라고,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도면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바람. ○ 101동-102동 2층 브릿지의 EJ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2~3층 슬래브(9mx8m정도)의 장기처짐을 확인하기 바람. ○ 코어벽체의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확인하기 바람. ○ 전이보의 배근이 과밀화 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 건축도면 A-202 전이구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최하층에서의 설비배관의 유지관리가 불리하므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 건축도면 A-215 외기에 면한 1층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강화유리도어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승강기도어가 방화도어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주출입구 도어는 출입이 원활하도록 방화도어적용의 제외를 검토하고, 다만, 판매시설과의 방화구획을 위하여 공동주택 로비 및 방풍실에 면한 판매시설과의 간벽을 방화구획으로 하기 바람(좌측동의 출입구에도 같이 적용하고 방화문은 삭제하더라도 방풍실에는 적용하기 바람). ○ 구조도면 S-301 102동 코어주변 샤프트로 쓰이지 않는 삼각형 형태의 공간의 슬라브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동간의 연결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크렉이 발생함으로 인한 외부 페인트의 박리 등 외부 마감의 변경이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슬라브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예 : 콘크리트 타설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층을 걸러서 적용). ○ 아래의 조건사항들은 관련 내용을 본 위원회에 확인받기 바람. - 건축부지에 대해 추가 지반조사(탄성파)의 추가(최소 3개소 이상)를 검토하기 바람(지반조사결과를 통한 구조설계 반영 확인 필요). -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을 적용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리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직포 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하고 지하수 펌핑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고 해당 공법의 특기시방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계속) 2/3 -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해당 건축물이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3/3 2021. 9. 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1. 9. 9.(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3-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풍하중에 대한 사용성 검토와 관련하여 h/500의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건물높이에 비해 주기가 크고, 사용성 평가결과 값이 규준 값(ISO10137)에 근접함에 따라 AIJ의 적용 등 보수적인 방법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지진하중, 풍하중(건축구조기준, 풍동실험 값)의 설계반영에 대해 비교 제시하기 바람. ○ 한강에 인접된 건축물로 지표면 조도와 풍직각 방향 풍하중 적용을 재검토하기 바람. ○ 내구성기준을 고려한 재료강도를 검토하기 바람. ○ 전단철근 500Mpa 사용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구부림 또한 확인). ○ 수평, 수직 브레이스의 용도와 횡하중 저항(슬래브 또는 브레이스 역할)에 대해 제시하기 바람. ○ 명확한 진동적용기준(AIJ 적용 권장) 제시와 착공 전 전문컨설팅을 검토하기 바람. ○ Heavy Lift Up 공법 적용 시 인양하중 표기와 인양포인트 구조보강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오버브릿지 처짐과 양쪽 EJ 적용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고유주기 응답가속도가 4Hz로 권장 값은 만족하나, 실제보행진동에 대한 FEM 해석을 검토하기 바람. ○ 전이보에 지지되는 상부벽체가 편심되어 지지됨에 따라 발생되는 비틀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건축기준 최소철근비에 따라 주근 배근 비율이 높을 경우 횡방향 띠철근을 배치하기 바라고, 벽체의 수직철근이 집중배치되어 수직철근비가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횡방향철근을 추가하기 바람. ○ 주동 슬래브의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코어벽, 전단벽 등의 주요구조 부재 내 우수관등 비구조재 삽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설비개구부가 전이층에 집중하여 배치됨에 따른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스카이브릿지 구조설계서가 누락되었으니 제출하고 확인받기 바람. (계속) 1/3 ○ 건물 고유치 해석시 테두리보를 어떻게 모델링하여 해석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해석 결과를 확인하기 바람. ○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을 적용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리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직포 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하고 지하수 펌핑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고 해당 공법의 특기시방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 파일지지력 도서와 시방에 파일이력관리 후 보고서 제출을 명기하여 파일기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과 풍동실험 풍하중의 설계반영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기 바람. ○ 전이보 표피철근은 개수로 표현하고 전이보와 설비간섭에 대한 상세를 추가하고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특별지진하중 적용상세(피로티 기둥상세)를 구조설계서 및 구조도면 일반사항에 추가하기 바람. ○ 기둥리스트에 타이바 명칭은 삭제하고 후프철근으로 통일하고 전이기둥 후프철근 수직간격 @300은 @150으로 적용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지붕층은 소방차량 및 이사차량 등 고하중 차량을 고려해 설계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해당 건축물이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이 부재위치, 부재이름, 형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우므로 구조심의가 DD100% 수준임을 감안하여 부재크기 및 구조계획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의 사항들을 보완하기 바람(A3기준 1/1500은 평면확인이 어려움). - 주차장평면도(특히 2블럭)를 보완하기 바람. - 2블럭 지상1층 램프구간, 오버브릿지 평면도를 확대하기 바람. - 부재리스트를 평면도에 기입하기 바람(부재별 크기표현이 필요함). - 주차장의 1-way wide beam 구간의 보폭과 슬래브 두께를 확인하기 바라고, 장스팬구간의 장기 처짐 근거 또한 제시하기 바람. - 구조계획서만 표기되고 기본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 제출하기 바람(스카이브릿지 도면의 위치, Bearing pad 상세 등 Concept drawing포함). - 주요 종횡단면도 제출하기 바람(건물동 수를 감안하여 제출). - 벽체 배근도의 글씨가 깨져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바람. - S15-001~009번 도면을 제출하기 바람. ○ 개정된 KDS 콘크리트의 내구성 확보방안의 내용과 구조계획서 P138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실제 구조물에 적용된 풍하중은 무엇인지 제시하기 바람. (계속) 2/3 ○ 구조계획서의 풍동실험결과를 보면 207동(29F), 208동(28F), 210동(29F)의 경우 풍가속도가 ISO에서 제시하는 Residence level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건물의 가속도가 높게 나온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닌지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횡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필요). ○ 해당 3개동의 설계기준의 풍하중 대비 풍동실험결과가 많이 작으므로 현재 설계가 이루어진 설계 풍하중으로 풍가속도가 만족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기 바람. ○ 각 구조물의 지배되는 횡하중을 분석하기 바람(대표적으로 몇 개 동 자료를 제시할 것). ○ 106동은 32층인데 1차 주기 5.63초는 주기가 긴편으로 보이므로 코어의 Link beam의 강성저감 비율을 제시하기 바람. ○ 106동, 108동, 109동, 207동, 208동, 210동에 대하여 주기보완계수 적용에 따른 지진의 밑면전단력과 풍하중 크기를 비교하여 횡하중 분석을 실시하기 바람. ○ 주기가 장주기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기 바람. ○ 주기와 관련하여 보완 후 풍동실험 지진해석을 재수행 하기 바람. ○ 장변으로 긴 기둥(1600이상)의 경우[예 : -2~-1 TC9(S06-106)] 내부스트럽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기 바람. ○ 벽체 중 수직철근비가 압축력에 대하여 1%를 넘는 경우 횡방향 띠철근이 요구됨으로 이를 확인하기 바람[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4.2 최소철근비 (6)항 확인]. ○ 고층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스카이브릿지의 낙교방지 대책에 대하여 제시하기 바람(스카이브릿지 설치 순서 및 시공시 안전성 대책마련, 각 Step별 Erection Engineering 등). ○ 오버브릿지 계획관련 아래의 관련사항을 설명하기 바람. - 외부 브릿지의 진동수가 4.0 이상이어야 만족이 되는지 계산근거 등을 설명하기 바람. - 발생 가속도가 크게 낮음에 따라 부재 사이즈의 감소가 가능한지 설명하기 바람. - 발생하중 대비 Bearing Pad의 개수가 많아 보이므로 Bearing Pad가 어떤 요소에 의해 지배되었는지, 수직력, 변형, 패트 높이 등의 분석에 따라 개소를 최적화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 후 설명하기 바람. - 탄성받침의 경우 추후 보수가 필요한데 개소가 너무 많아서 유지관리 면에서 어떨지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신축이음 연결부 상세도의 Concept을 설명하기 바람. ○ 한강에 인접한 건축물로 한강 수위를 고려하여 설계지하수위 선정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주동부는 파일기초, 저층부는 지내력기초이므로 두 기초 사이의 부등침하에 대한 안정성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건축도면 A1-054 전이구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최하층에서의 설비배관의 유지관리가 불리하므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끝. 3/3 2021. 9. 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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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57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관리번호 D00000435429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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